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 100만원 초과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했을때

150만원 공제도 못받고 150만원x종소세율 부담

인건가요

150만원은 공제 받고 150x종소세율 만큼

차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받으니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를 못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