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했을때
150만원 공제도 못받고 150만원x종소세율 부담
인건가요
150만원은 공제 받고 150x종소세율 만큼
차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받으니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를 못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