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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100만원 초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30만원인 사람이랑

500인 사람이랑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못받는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초과하였는지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으며, 초과여부만을 따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못받습니다. 사업소득자는 100만원 초과하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