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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심노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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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 100만원 초과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받으니 150만원x종소세율만큼 절세를 못받는다는말이

만약 종소세율이 10퍼라고 쳤을때

150-15=135만원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인가요

아니면 150 소득공제도 못받고 15만원도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받는다는 말은 150만원의 10%(종소세율가정)인 15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종소세율은 본인이 적용받는 최고세율을 이야기하며 실효세율,평균세율이 아닙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의 150만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내역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의료비 제외) 실질적으로 15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0만원 x 10% = 15만원만큼 절세를 못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못받으니 15만원의 절세를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