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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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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기타소득이3백이안되면 종소세 신고안해도되나요?

미성년자인 손주들이 각종증권사이벤트참여 등 기타소득이잇다면 3백이넘지않으면 종소세신고하지않아도되는지요? 또 연말인적공제 받는건 이상이없는지요?항상친절한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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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이 0인 것으로 되어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며, 인적공제 소득요건에도 영향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