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무슨기준으로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든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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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르바이트하는 시간만으로는 소득의 신고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회사에 소득 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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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누락된 서류신고는 다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이후에 2022년부터 장애인이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신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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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시 세금은 언제까지 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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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을 금액보다 연금저축을 더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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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고차 구입비용은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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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선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많이 환급받는 사람의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야지만 알 수 있으며,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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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할때 연말정산을 하고5~6월때 또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완료 시 일반적으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은 없으며, 따로 세금이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정확한 이유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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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자녀가 받을때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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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이직으로 인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현 직장에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현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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