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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막걸리
알밤막걸리23.02.18

연말정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려요??

2022년 12월 중순에 퇴사하고 바로 입사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한 날짜부터 연말정산 가능하다고하여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하시고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은 해줄 수 없고 현재 회사에서 하라고 하십니다..원천징수영수증도 주기 귀찮아하시네요, 현재 4대보험 가입자고 직장인이면 5월에 개인연말정산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12월 중간퇴사 후 바로 입사하였으나 현 회사에서는 입사후 일자부터 연말정상 가능하여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함

2. 전회사에서는 원천징수증도 주기 귀찮아하며 퇴사자라 연말정산은 안된다고 현회사에 말하라 함 그때 필요한 서류 준다고함.

3.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된다고 하니 저는 5월에 개인연말정산 가능한지? 연말정산을 아예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4. 5월에 개인적으로 하게된다면 거의12개월치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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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이직으로 인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현 직장에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현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하게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장에서는 퇴사시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해줘야 합니다. 발급을 꺼리거나 안해주면 이또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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