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2023. 02. 08. 10:04
2022년 12월 중순에 퇴사하고 바로 입사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한 날짜부터 연말정산 가능하다고하여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하시고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은 해줄 수 없고 현재 회사에서 하라고 하십니다..원천징수영수증도 주기 귀찮아하시네요, 현재 4대보험 가입자고 직장인이면 5월에 개인연말정산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12월 중간퇴사 후 바로 입사하였으나 현 회사에서는 입사후 일자부터 연말정상 가능하여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함

2. 전회사에서는 원천징수증도 주기 귀찮아하며 퇴사자라 연말정산은 안된다고 현회사에 말하라 함 그때 필요한 서류 준다고함.

3.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된다고 하니 저는 5월에 개인연말정산 가능한지? 연말정산을 아예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4. 5월에 개인적으로 하게된다면 거의12개월치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현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시면 되고, 합산을 안 할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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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는 이직한 회사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5월에 전+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되고 셀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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