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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듬직한나무늘보6223.08.04

계약만료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기간이 보통 1월, 2월이라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을 근무했으므로 회사측에서 해주는건가요? 혹시 제가 해야된다면 연말정산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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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하는 근로자들만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근로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고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소득세에 반영해준다고 한다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회사의 의무는 아니기에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퇴직일자가 되는 것이며, 회사는 퇴직하는 계약직 근로장의

    퇴직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보통 다음연도 1월~2월)에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과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기준 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12월31일 기준 회사에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전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신고하기 원하시는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전달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