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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수염고래48
질문 그대로 입니다
근속은 1월~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5월에 직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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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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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에 중도퇴사를 하셨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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