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로 퇴사하는데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2021. 12. 02. 14:05

첫직장에서 1년일하고 12월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1.연말정산 언제하는건가요? 1월달쯤에 하는건가요?5월달에하는건가요?

2.연말정산하게되면 기존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하면되나요?

3.야근수당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자로 퇴사하였으므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퇴직정산 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근수당도 당연히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할때 반영됩니다.

2021. 12. 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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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3.야근수당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2021. 12. 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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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3. 네

      4.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

      을 한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비과세 요건

      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2. 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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