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12.31까지 근무 후 퇴사 연말정산
25.12.31까지 근무 후 퇴사 했는데 연말정산은 ㅇ언제 하는건가요?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는 못받았어요 이직 할 회사는 프리랜서..? 같은데라 이직할 곳에서는 연말정산 안해준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한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본인이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12월 31일 퇴사자라면 원칙적으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