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31 퇴사시 연말정산 회사 가능여부
2023.1.1-12.31 근무하여 퇴사햇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가능한거아닌가요?
5월에 종소세에 따로 하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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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사업장에서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