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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동박새194

공정한동박새194

24.01.10

1.1-12.31 퇴사시 연말정산 회사 가능여부

2023.1.1-12.31 근무하여 퇴사햇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가능한거아닌가요?

5월에 종소세에 따로 하라고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1.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사업장에서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라 세법 관련 문제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