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재 재직중 회사만 해도 되나요?
25년 1~3월 까지 전회사 다니다 퇴사 후
25년 8월부터 ~현재 재직중인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종전 회사 문의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말에나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는 이번달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회사에는 8~12월까지만 간소화자료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1~3월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현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1~3월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1~3월과 연말정산 한 8~12월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 직접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할 경우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1~3월+8~12월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합산해야 하는 것이며 1~3월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