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현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1~3월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1~3월과 연말정산 한 8~12월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 직접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