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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말똥구리117
다정한말똥구리11723.11.14

1월퇴사, 2주근무후 퇴사후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작년~올해 1월 재직

3월 2주 재직.

7~10월 재직.

현재 11월~ 재직중.

이때 연말정산시 모든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야하나요?

제가원하는건,

2주 재직한걸 지금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고싶지않은데,

나머지 2개 회사에만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고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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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모든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누락없이 확정신고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4군데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4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을 원치 않는 회사는 빼시고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회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