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20년도 연말정산을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제가 알아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될 거 같은데, 5월에 말고 원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하는 1~2월에 정산을 마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12월말 계속근무하는 곳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

      소화자료를 제출하면 합쳐서 정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음 해 2월~3월 사이에 하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3월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월달에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며, 직접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임직원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어쩔 수없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