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이후, 원천징수 미 수령 상태에서의 연말정산은?
회
사에서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위해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를 제줄 증빙하라고 하는데요. 아예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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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소득 합산 없이 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이번 5월에 본인이 24년도 근무했던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