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 서류를 받지 못하면?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 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퇴사할 때 좋지 않은 관계로 나왔기에 요청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 연말 정산에 이직한 회사꺼만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전 회사꺼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후 계속 조회 가능)에 회사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제출을 하지 않더라고 5월에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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