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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두루미197
중도퇴사자는 이직하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퇴사할 때 적 진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현재 그 회사가 폐업해서 다시 연락해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해도 23년도 자료까지만 반영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에 5월에 제가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절차는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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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받으시고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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