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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치처럼탈주
이타치처럼탈주22.03.02

전직장 지급명세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2021) 6월에 퇴사 후, 바로 이직한 사람입니다.

올해(2022)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작년 7월부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았고,

전직장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요청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 전직장에서 근무한 부분은 올해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 3월이면 전 직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가 있나요?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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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10까지이므로 3월 중순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제출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폐업을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으며,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끝난 경우에는 5월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