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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비단벌레195
핫한비단벌레19522.02.14

연말 정산 기간에 못한 건 종합소득세기간에 하나요?

제가 작년에 직장을 두 번 퇴사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에 다닌 회사의 원천징수를 떼야한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하기 불편해서 안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기간만 연말정산 서류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신고세 기간에 신고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때도 원천징수를 따로 떼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뜨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너무 어렵네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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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근로소득을 이전 회사까지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가 작년에 직장을 두 번 퇴사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에 다닌 회사의 원천징수를 떼야한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하기 불편해서 안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기간만 연말정산 서류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신고세 기간에 신고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 맞습니다. 전직장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도 원천징수를 따로 떼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뜨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너무 어렵네요 .. 도와주세요!

    * 원천징수는 이미 되어 있고요, 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되거나,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진행한다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이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는 가정 하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 때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관련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