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시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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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개인이 할때 뭐가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가사경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을 갖추면 사업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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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관해 궁금해서 글납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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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연말정산은 5월달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중도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받을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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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한 질문(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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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꼭 해서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단하는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수입금액 규모가 더 작은 경우에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아예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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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소득 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은 발생한 수입금액 자체를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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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초과 인출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초과 인출금이란 사업용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장부상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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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x에서 외국 주식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수 후 보유중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매도 후의 실제 실현손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이 곱해지는 것입니다.다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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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각 신고들은 한 종목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종목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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