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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278
현명한땅돼지27823.04.28

소득공제에 관해 궁금해서 글납깁니다?

애들 초등학생 둘이 있는데 학원비는 현금내고 현금영수증하는게 나은가요?아님카드로 학원비 결제하는게 나은가요?소득공제는 많이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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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이면 학원비는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 등 공제는 가능하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실적 채워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카드종류 또는 현금영수증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 고려하여 카드사용비율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학원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어느 것으로 결제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설학원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