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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되나요?

초5 아이와 초1 아이가 있는데요

학원비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공제가 가능하기에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설학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