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 및 교육비 공제 관련 여쭤봅니다

2019. 07. 01. 18:11

자녀가 중학생인데 보습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오곤 합니다. 이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학원비 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답변 미리 감솨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 학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 및 체육시설교습비는 교육비 공제로서 가능하지만,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 학습 비용이나 교복 구입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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