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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2.12.21

올해 연말정산시 중고등학생 학원비 공제가 되나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된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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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 자녀의 경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급식비, 방과후수업비, 교복구입비, 현장학습체험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