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개인이 할때 뭐가필요할까요

2023. 04. 28. 19:10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라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뭐를 준비해야될지모르겠네요

사업분야는 장비임대업이네요

장비구입이랑 장비보험 들었고요

그외기름값이나 뭐 다른것 수리비등 쓴게있네요

집에서 쓰는카드값도 포함할수있나요 등등

궁금하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금액만 인정되는 것으로 가사 경비로 지출된금액은 제외됩니다.

2023. 04.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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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선생님이 지난 1년 동안 쓰신 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외에 장비임대료 등 관련 지출액 등을 모아서 세금신고 할 때 절세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4.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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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항목이란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보험료, 유류대, 수수료, 수리비 등이 있으며

      누락하기 쉬운 비용으로는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취등록세의 자산처리 여부, 통신비, 4대보험 등이 있으니

      누락되는 비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인지도 확인해주셔야 하며, 집에서 사용하시는 카드는 비용 부인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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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사경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을 갖추면 사업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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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부를 하는 경우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료 및 세무

          신고수수료, 기타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 개인의 가정 생활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관리비, 경조사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등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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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22년도에 지출한 수익과 비용을 전부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가사경비는 경비 처리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장비보험, 차량유리집, 수리비 기타 비용은 모두 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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