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을 놓친 것을 이번에 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은 이번에 같이 할 수 없고,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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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무직자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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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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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자등록이있는사람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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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에 신고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기에 자료제출 등을 못하여 공제가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해당 과세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놓친 경우에는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씃ㅂ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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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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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가족은 따로 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가족들의 소득까지 알아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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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에 낸 헌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헌금한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헌금 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 자료 외에도 해당 종교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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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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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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