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관련 질문.

2023. 02. 25. 10:13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질문하려고합니다.

1. 대표의 개인카드로 식당 혹은 주유소 결제 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또한 회사 카드로 식당 혹은 주유소에서 사용 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3.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할 때 본인 개인카드 사용한대로 다 공제 받는건가요?

부가세에는 해당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종소세에는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은 카드사용내역 등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고 소득공제받는 사항들을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일상에서 개인카드 사용시에 소득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종합소득세 산출 시 경비로 수입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카드건 회사카드건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근로자처럼 일상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가능하여 대표자 개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 목적의 식대라면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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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점 또는 주유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이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하여 음식점 또는 주유시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 아닌 개인 중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상기의 1) 및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불가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정 생활과 관련하여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반려동물 관련비용,

    경조사비 지출액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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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사업관련 경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 무관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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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로 이해해 봅니다. 식당은 비용처리 불가 혹은 접대비로서 비용처리 가능 둘 중 하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차량유지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공제로 이해해 봅니다. 직원에 대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가능할 것이나 대표자 본인의 식대 혹은 거래처와의 식대, 가족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불공제입니다. 주유소의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가능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차량에 대한 주유비는 부가가치세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법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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