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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참매104
환한참매10423.02.23

연말정산 74세 장모님을 인적공제

연말정산 74세 장모님을 사위가 인적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적용시키나요?? 얼마 공제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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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서류는 부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시면 장모님과 본인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합계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