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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청설모192
올해 혼인신고를 했는데 장인, 장모님을 처에서 제 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장인,장모님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블로그 작성한 사항이 있어 참고하여 보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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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