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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79
착실한양7922.01.05

연말정산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장인.장모님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수있나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된다면 연말정산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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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인/장모가 인적공제 대상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장인/장모가 소득이 높은 것 등 인적공제 대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서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신청시, 해당 부양가족을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공제도 받으시려면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인,장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장인,장모님의 공제자료도 같이 불러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들의 자료들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이(만 60세 이상) 및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이더라도 실제로 장인.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나이 60세이상이며,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장인, 장모)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도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