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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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통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이므로 부모님댁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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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서 금액과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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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에서 내계좌로 보낼때 세금 부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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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몰아주기 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기부금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료비만이 남편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한 부인의 의료비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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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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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한것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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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퇴사,프리랜서,입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이 5월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5월에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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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사경비 등은 남편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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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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