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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와일드한자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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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헌재 모모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있고 거주는 부모님명의 집에서 단독세대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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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거주중인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동거봉양

      목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 1주택에 합가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에는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목적 세대합가(일명 '효도주택')에 해당될 수

      있어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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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필요)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발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