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거주중인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동거봉양
목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 1주택에 합가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에는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목적 세대합가(일명 '효도주택')에 해당될 수
있어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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