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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0.15

2주택 1주택. 양도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께서

아버님 명의로 주택 1채

어머님 명의로 주택 1채 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 명의 건물에서 거주하신지는 15년 가까이되시구요.


만약 어머님 명의 주택을 제가 증여 받고나서

아버님 명의 건물을 매매하면 1주택이 되시니까

양도세는 안나오게 될까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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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주택을 증여받으신 경우로서 독립세대인 경우 아버님 세대가 보유중인 주택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에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본인이 증여받은 후 아버님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과 부모님 세대가 실제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나머지 한주택에 대해서 거주및 보유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