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1주택. 양도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께서
아버님 명의로 주택 1채
어머님 명의로 주택 1채 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 명의 건물에서 거주하신지는 15년 가까이되시구요.
만약 어머님 명의 주택을 제가 증여 받고나서
아버님 명의 건물을 매매하면 1주택이 되시니까
양도세는 안나오게 될까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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