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대표, 개인사업자, 직장인 모두 겸할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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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와 2023년도 연말정산 공제사항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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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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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부가세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같은 의미이며,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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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영어유치원을 다니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영어유치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자녀 1명당 300만원의 한도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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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 받은 새차구입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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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아버지가 손녀교육비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가 해당 교육비를 부담하였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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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도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의 0.2%의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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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이 서류를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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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교정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치아교정은 치료목적의 의료비로 보지 않고, 예방 목적의 의료비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치아교정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아니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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