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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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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절세 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직장인들은 절세 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고서 급여가 나오니까 절세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대비한다면 충분히 절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체크카드)사용분은 30%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될만한건

      부양가족 등록하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확인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부모님 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4)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5)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6)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 8)연금계좌

      새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9)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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