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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이70
하얀호랑이7020.11.18

직장인은 소득세와 주민세 따로 카드납 할 수 없나요?

카드 실적을 쌓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카드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자들은 그게 가능해서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유리지갑은 절세나 혜택의 방법도 없어서요.

직장인의 절세 방법에 대한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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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경우 카드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납부액을 통해 절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납부도 회사에서 하게됩니다. 또한 국세 납부는 카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절세방법이라면 연말정산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잘 찾아서 적용 받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정산은 급여를 통해서 차가감 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계획하에 실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불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의 40%, 불입액 연24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혜택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카드납부를 이용할 필요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 차이점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에서는 세금납부에 대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공제 적용시에도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