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기 어려운 세목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로 신고하는 등 유형을 달리함으로써 세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일반적인 절세 방법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의 의한 장부를 작성함으로써 기장세액공제(세금의 20% 공제)를 받는 것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누락된 필요경비들을 확인하여 반영함으로써 순이익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문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규모를 확인해보시고 적정한 신고 유형(추계 혹은 장부작성)을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절세가 되실 겁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