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가 가능한 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춰 차입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