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임대료 세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1주택자이고, 아파트 현시세는 6억원 가량합니다
130/3000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1주택자는 비과세라는 말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받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 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며,
귀하가 소유한 주택이 국내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고 월세 소득만 발생한다면, 해당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임대료는 고가주택이거나 해외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