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세금 관련 몇 가지 또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 소득 5,000만원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

실거주하지는 않아 월세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보증금 2000만)

여기서 추가로 실거주할 주택 하나를 대출 활용해서 구입해 바로 들어가 살 예정인데요,

  1. 이렇게 되면 1년에 임대소득 관련 세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2. 이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거겠죠?

  3. 제 경우에도(2주택 1임대 1실거주) 임대사업자로 꼭 필수 등록(세무서)해야 하는 건가요?

  4. 공무원인데 이 경우 부서에 겸직 신청이 의무일까요?

  5. 월세 100만원 받는 집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유지해보려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지자체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하는게 더 나을까요?

  6.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가능하다면,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세금 차이는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 지자체는 안하셔도 되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의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까지 등록할 경우 10년 이상 의무임대해야 하며 도중에 임대를 안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연간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천만원에서 50% 경비 차감 후 15.4%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업은 겸직 허가를 안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담당 기관장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