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 소득 세금 관련 몇 가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 소득 5,000만원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

실거주하지는 않아 월세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보증금 2000만)

여기서 추가로 나중에 실거주할 주택 하나를 대출 활용해서 구입하고, 이 또한 당장 들어가 살지는 않을거라 월세 120만원(보증금 3000만)씩 내놓을 예정인데요,

  1. 이렇게 되면 1년에 세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2.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다 하면 되는거죠?

  3. 지자체 등록은 필수가 아니고 세금 혜택이 좀 있는데 매매 등에 제한이 있는거죠?

  4. 장기간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자체의 감각상각?과 나중에 이루어질 매매까지 생각하면 지자체 등록을 하든 안하든 결국 세금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 맞나요?

  5.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세금 차이는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임대소득의 약 26.4%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세무서는 필수입니다.

    3. 네 맞습니다. 10년 의무임대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4. 감가비는 안하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 전액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주택임대소득의 세금에 대해서만 약 50% 차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