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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1가구 2주택 아파트 월세로 돌릴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월세로 돌릴시에 세금이 궁금해서요. 현재 주거하는 곳은 공동명의이고 추가 매수한 집은 제 명의입니다. 근로소득 6천+월세 임대소득은 연1200만원정도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그리고 미리 챙겨둬야할게 있는지 염두에 둘게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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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2.0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하며

    구청과 세무서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필요경비 60% 및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14%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임대수입에서 50%경비 차감 후 15.4%의 추가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