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1주택 임대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입니다.
내년 1월중에 지방 다가구 1채를 매입할려 계약진행 중입니다.(공시지가6억이하)
질문1.다가구 매입시 은행대출을 알아봤더니 사업자를 등록하라 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질문2.
매월 400정도에 월세소득이 생기는데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월세든 전세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공시가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소득입니다.
2.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