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에서 2주택 될 때 임대소득 과세 궁금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공시지가 1억이하의 아파트를
월 21만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거주목적으로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1 )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은 12억 이하면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 1가구 2주택이 될시 누구명의로 하든 분리과세를 할 생각인데
1년월세 (252)ㅡ 필요경비50%(126)ㅡ공제 (200)
이면 세금이 마이너스 인데요 맞나요?
3. 집을 구입할때 자금출처가 남편이라 여러 세금혜택 등을 고려할때 남편명의로 하는것이 좋은지 와이프 명의로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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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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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주택이 된 이후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만원 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기존 보유주택이 배우자 명의라면 신규주택 취득시에는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