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 임대소득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

공시지가 12억 초과, 1주택자 입니다.

건물(상가)임대 소득으로 연 5천만원정도, 근로소득 6천만원 잡힙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반전세로 내주려고 하는데요.

  1. 반전세 (12억 160만원)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 여부

    • 전세금 12억에 대한 세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월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상가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