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 12억 이상인 주택을 임대 줬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가 12억 이상은 아니지만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2억 이상이고 연 총 월세가 2000만원 이상이면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2000만원 이상일 떄 과세가 되면 총 월세가 2500이상정도인데 얼마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만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은 무조건 월세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월세 수입 2,500만원에서 실제 발생된 경비(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타 비용 등등)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임대는 그 임대료의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 없이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임대료 전체가 과세 됩니다.
즉, 기준시가 12억이하인 1세대1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비과세이며, 기준시가 12억초과되는 1세대1주택의 임대료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종합과세합니다. "수입금액 -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액계산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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