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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용감한대추나무
국세청 과세안내에 따르면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의 경우는 비과세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금액 제한이 없는거 맞을까요?
올해부터 연간 2천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공동명의고, 직장인이라서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 싶어서요.
기준시가 12억이하 1주택자면 월세 한도 없이 비과세 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맞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주택임대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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