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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멧돼지235
1가구 1주택일 때 12억 이하 주택인 경우 월세 받으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니 임대사업자 없어도 되고 소득신고도 안해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며, 세금부과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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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며, 12억원 이하 및 외국 주택이 아니라면 월세를 받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월세나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