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임대에 관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1. 부부합산 1주택자는 12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 1의 경우 단기임대를 주든 일반적인 2년 임대를 주든 삼삼엠투 같은 플랫폼 단기임대를 주든 비과세는 동일한가요?

3. 제가 궁금한건 이 부분인데요 1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제 소유 주택음 임대를 두고 비과세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매입은 안하고 타 주택음 제가 월세나 전세계약을 맺은경우(집주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 이 주택을 제가 33엠투 플랫폼을 통해서 단기임대를 준다면 저는 여전히 제 소유 주택은 1주택이니까 이 제가 월세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전대를 준 이 아파트의 단기임대 수익도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여러채를 해도 1주택자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인가요?

4. 3의 경우에 특별하게 걸리는 거나 다르게 적용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1주택 월세 → 12억 이하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기 플랫폼 임대 →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성 높습니다

    ,전대 임대 수익 → 1주택 비과세와 완전히 별개이며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1주택 비과세는 내 집에만 적용되고, 전대해서 버는 돈까지 자동 비과세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네 동일합니다.

    3. 아닙니다.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을 빌려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 수익은 본인이 1주택자라는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